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사기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1호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
  •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25병, 안주, 노래방 요금, 도우미 봉사료 등 총 3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음.
  • 이로써 피고인은 380,000원 상당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

사건
2011고정693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혜현
판결선고
2011.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맥주 25병과 안주, 노래방 요금과 도우미봉사료 등 도합 3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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