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추징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음.
  •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 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고,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결과 회보 등을 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에 관한 일반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메스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결과 회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확인함.
  •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 실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서봉하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 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