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D: 원심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