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죄의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D는 보험사기 범죄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4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피고인들...

1

사건
2021노69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제훈(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5. 2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D: 원심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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