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18세, 남)와 F(...

사건
2021고단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1]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