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1]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