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무죄, 절도 유죄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죄에 대해 벌금 90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관리, 사용하던 중 이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됨.
  • 피고인은 I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됨.
  •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 중 진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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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554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절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 허수진, 신혜진(기소), 최재호, 김효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제1죄(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F에게 빌려주었을 뿐, 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제1주장). 2) 판시 제2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Q이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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