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사기 절도 사건: 소유권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
  •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4.경 A으로 하여금 구리시 DE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보관 중인 C 소유의 복사기 5대를 절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복사기 5대...

3

사건
2020노2467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절도)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화(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절도"로, 적용법조는 "형법 제329조"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소유의 복사기 5대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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