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및 인과관계 부정 주장 배척, 양형 부당 인정하여 벌금 감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는 손 부위에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이며,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

4-2

사건
2020노2458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성(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피해 자신의 차에 올라타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상해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손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도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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