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4-2

사건
2020노2059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경원(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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