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