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경제적 형편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쌍방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규모와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