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평소 기관지가 약해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