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기관지 문제로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몰수)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음주측정거부)

  • 피고...

3

사건
2020노1433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명진, 권동욱(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평소 기관지가 약해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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