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의 배우자인 C는 2019. 10. 3.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이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원고의 직원인 D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D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상 D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및 C가 이사할 예정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견적을 문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C도 같은 날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내용을 정리하였다. C는 다음날인 2019. 10.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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