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4,421원 및 그 중 4,993,489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법인신용카드 거래약정(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C의 채무에 관하여 5년간(최초 발급되는 법인카드 신규일부터 5년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1,2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2)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9. 12. 3.을 기준으로 원금 4,993,489원, 연체료 370,932원(약정이율 15.5%), 합계 5,364,421원을 연체하였다.
3)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