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카드 연대보증 채무의 유효성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경 C와 법인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함.
  •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의 채무에 대해 5년간, 1,2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 C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9. 12. 3. 기준으로 원금 4,993,489원, 연체료 370,932원, 합계 5,364,421원을 연체함.
  • 피고는 2020. 2. 20.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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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20나2046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4,421원 및 그 중 4,993,489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법인신용카드 거래약정(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C의 채무에 관하여 5년간(최초 발급되는 법인카드 신규일부터 5년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1,2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2)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9. 12. 3.을 기준으로 원금 4,993,489원, 연체료 370,932원(약정이율 15.5%), 합계 5,364,421원을 연체하였다. 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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