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이노드 증후군을 앓는 병역의무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레이노드 증후군이 전시근로역 대상인 '고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중등도'로 판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병역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3.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등학교 복학, 신장체중, 자기계발,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를 계속 연기함.
  • 원고는 2019. 3. 2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증후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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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구합775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5. 28.에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및 2020. 5. 29.에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체검사 및 병역판정 경과 1) 원고는 2014. 5. 13.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만 한다)에서 신체등급 3급(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는데, 2015. 9. 8.경 고등학교 복학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9. 신장체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며, 2016. 12. 13.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자기계발, 자격시험응시, 출국대 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를 계속하여 연기하여 왔다. 2) 원고는 2019. 3. 2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자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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