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5. 28.에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및 2020. 5. 29.에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체검사 및 병역판정 경과
1) 원고는 2014. 5. 13.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고만 한다)에서 신체등급 3급(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는데, 2015. 9. 8.경 고등학교 복학을 이유로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9. 신장체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며, 2016. 12. 13.경부터 2019. 5. 4. 경까지 자기계발, 자격시험응시, 출국대 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자를 계속하여 연기하여 왔다.
2) 원고는 2019. 3. 28.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자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