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12525 판결 자동차운행정지명령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 판단 기준 및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며, B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침.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자로 되어 있음.
B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권이 B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운행정지 요청을 함.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B의 요청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12525 자동차운행정지명령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운행정 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시설대여이용자로서 시설대여업자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는 원고로 되어있다. 한편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아 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자로 되어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고객(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다.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부상 명의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