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E은 피해학생이 언어 및 행동 폭력, 성폭력적 행동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피해학생은 2019. 11. 25. 원고와 E의 12가지 행동을 문제 삼아 원고와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D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2019. 12. 5. 피해학생이 원고에 대해 신고한 사안 중 일부를 학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11348 서면사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8.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경 E,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D고등학교 2학년 4반에 재학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9. 11. 18.경 피해학생이 원고와 E에게 언어 및 행동에 의한 폭력을 가하거나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D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다. 피해학생은 2019. 11. 25. 원고와 E의 12가지 행동을 문제삼아 원고와 E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와 E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를 피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회의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