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2. 군에 임대하여 2017. 12. 31. 원사로 전역함.
  •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박격포 훈련 중 허리 통증을 느껴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은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통지함.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

사건
2020구단53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0. 12. 21.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1982. 10. 2. 군에 임대하여 2017. 12. 31. 전역(원사)하였다. 나. 원고는 '박격포 주특기 훈련 중 부수기재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통증이 지속되어 요추 4-5번간(좌측)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피고에게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통지하였다(2020. 1. 3. 송달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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