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7.8km지점인 금남터널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자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