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금남터널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C 운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등 6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건
2020고단6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7.8km지점인 금남터널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자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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