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단692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 인터넷 'D'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 총 13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개 파일을 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경 양주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D' 게시글 중 E이 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D'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피고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위 E에게 전달한 후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F'링크를 전송받아 'G', 'H'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