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사건: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및 그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흥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사고를 유발함.
  • 경미한 사고임에도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하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 B...

사건
2020고단60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정제훈(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하(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2.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을 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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