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을 판시 제6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6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