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시고 운전하여 혈색이 홍조를 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