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7.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 시야가 흐리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전방 및 좌우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함.
  •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

사건
2020고단5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해영(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시고 운전하여 혈색이 홍조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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