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10. 2.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사건
2020고단5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반영기(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암기지창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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