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54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20. 8. 6.경까지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피해자 G(15세)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된 2.26GB 상당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음.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5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0: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을 모아 놓은 용량 2.26GB 상당의 'H'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6. 13:11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1)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