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20. 8. 6.경까지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피해자 G(15세)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된 2.26GB 상당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음.
  •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

사건
2020고단5454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0: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을 모아 놓은 용량 2.26GB 상당의 'H'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6. 13:11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1)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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