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0.경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G,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상 장소에서 위조된 G, I의 인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함.
  •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위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임대인의 담보 제공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변제...

사건
2020고단533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000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C에게 부탁하여 의정부시 D 1층 E호, F호의 소유자인 G가 H에게 위 호실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G 및 그의 대리인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G, I 기재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I의 인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매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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