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회피 중 순찰차 손괴 및 공용서류 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3. 15:18경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잠이 듦.
  • 같은 날 15:25경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 같은 날 15:40경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6회에 걸쳐 불응함.
  • 같은 날 17:20경 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서류 2장을 찢어 손상함.
  • 피고인은 2016. 1...

사건
2020고단5323 공용서류무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5:18경 술에 취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5: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잠을 깬 후 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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