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5201 판결 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부터 2020. 7. 21. 07: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509,7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4장, 10,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1장(합계 759,7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01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23:00경부터 2020. 7. 21. 07: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9,7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14장, 10,000원 권 해피머니 상품권 11장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9,7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