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 2년 8개월간 2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총 15,278,360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20. 2. 8. 의정부시 C 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로 E 벤츠 차량의 뒷범퍼를 고의로 충격한 후, F의 후진 시 주의의무 위반을 빌미 삼아 보험 접수를 유도함.
이를 통해 2020. 2. 10. 합의금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01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등 음식배달 일을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뒤 범퍼를 들이박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1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가던 중, E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F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뒷범퍼를 일부러 충격한 후, F의 후진시 주의의무위반을 빌미 삼아 F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