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신용카드 위작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2019. 9. 16.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B 명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위작함.
  •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C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
  • 위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C카드(K)를 이용하여 2019. 9. ...

사건
2020고단509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1]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강다롱,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 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9. 16. 의정부시 의정부동 근처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을 입력하고, 'E' 신용카드 신청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의 정부시 F건물, G', 전호번호란에 'H', 결제은행란에 'I J'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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