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2. 18.경 주식회사 C을 설립, 강원 춘천시 임야 분양사업을 진행함.
2010. 1. 5.경 피해자 F에게 G 임야가 역세권으로 개발 예정이니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함.
당시 G 임야는 원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분양사업 적자로 사채를 융통하는 등 정상적 진행이 곤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부터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선(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의 처형인 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강원 춘천시 D 등 임야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E,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춘천시 G 임야는 경춘선이 옆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인데, 곧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