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소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음.
  •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6개를 소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20. 3. 17. 채팅 어플을 통해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2020. 5. 24.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음.
  • 피고인 B은 2019. 12. 27. 채팅 어플을 통해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

사건
2020고단42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1. A
2.B
검사
이해영(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택(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로엘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20:21경 경기 포천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D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 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이라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 개(파일명: E)를 전송받아 이를 2020. 5. 24. 14:5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 12:54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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