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20:21경 경기 포천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D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 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이라는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1 개(파일명: E)를 전송받아 이를 2020. 5. 24. 14:5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 12:54경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