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28.부터 2020. 1. 6.까지 사우나 및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절취함.
  •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46,920원 상당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2019. 7. 22.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0고단405, 1296(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수희, 최우석(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2019. 1.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7. 대전교도소에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02:0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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