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미수 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9. 10.부터 2019. 12. 23.경까지 성명불상자('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음.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0.경 피해자 C에게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2019. 12. 23. 11:04경...

사건
2020고단33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사
정주미(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V5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2019. 12.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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