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10.부터 2019. 12. 23.경까지 성명불상자('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0.경 피해자 C에게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2019. 12. 23. 11:04경...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사
정주미(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V5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2019. 12.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