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310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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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도박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48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함.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로 총 111,2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함.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
검사
이강천(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