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
  •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함.
  •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사건
2020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해영(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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