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