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소장은 C과 D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C을 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97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D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0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이 위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