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의 고의 및 형사처분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증인들을 무고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C과 D가 2018고단3301호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함.
  • 해당 고소장은 C과 D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C을 강...

사건
2020고단1597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과 D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0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이 위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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