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임대료 지급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3,318,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9.경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유로폼 등)를 임대함.
  • 원고는 자재 납품 후 송장의 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았으며, 대부분 피고의 서명이 기재됨.
  •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는 2018. 2. 7.경 E에 원고가 납품한 건설가설자재를 보관시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일 임대료는 44,000원이며, 2019. 12. 31.까지 미...

사건
2020가단3703 임대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8,890원 및 그 중 40,018,89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나머지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각 2021. 6. 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일 4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 등을 서울 강남구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하도록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8. 19.경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납품한 후 송장의 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송장의 인수인란에는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2. 7.경 E에 원고가 납품한 건설가설자재를 1일 8,000원의 비용으로 보관시켰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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