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18,890원 및 그 중 40,018,89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나머지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각 2021. 6. 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일 44,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 등을 서울 강남구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하도록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8. 19.경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납품한 후 송장의 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송장의 인수인란에는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2. 7.경 E에 원고가 납품한 건설가설자재를 1일 8,000원의 비용으로 보관시켰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