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895,500원 및 그중 16,0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1,458,7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456,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900,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95,500원 및 그중 1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1.부터, 16,0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1,458,7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456,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900,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B과 D(이하 두 사람을 함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고소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2006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 근처 음식점 등지에서 이전에 E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원고에게 "내가 D에게 투자를 하여 1년만에 10억 원을 벌어 현재 7억 원을 보유 중이다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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