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자의 약정금 청구 및 이행각서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8,89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과 D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하였고,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피고 B과 D은 원고에게 "F리 땅에 투자하면 1년 내 2배 수익 보장",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관리 후 토지분할 및 수익금 지급"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총 7억 3,500만 원 및 부동산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
  • D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 B도 부동산 투자 능력...

사건
2020가단12707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895,500원 및 그중 16,0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1,458,7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456,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900,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95,500원 및 그중 13,4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1.부터, 16,08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1,458,7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부터, 456,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부터, 900,8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B과 D(이하 두 사람을 함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고소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2006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용인시 기흥구청 근처 음식점 등지에서 이전에 E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원고에게 "내가 D에게 투자를 하여 1년만에 10억 원을 벌어 현재 7억 원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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