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7. 1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815,433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2.D,E과 사이에, 남양주시 F 임야 2,89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3일 내에 지급받고, 2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G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2,500만 원을 매수인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매수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지어 분양할 빌라의 토목공사를 완료한후 2019. 5. 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계약 시 매수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