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11191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2019. 11.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9. 11. 29. 접수 제11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24. 5,000만 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10. 6.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차용증(갑 제2호증의 2)은 2008. 10. 16. 작성되었으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14호증의 2)과 금융거래내역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실제 대여일은 2008. 10. 6.로 보인다].
나. 피고 B은 2008. 10. 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에 미지급 이자 900만 원을 합한 6,400만 원을 2008. 10.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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