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심대상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사유의 한정적 열거 및 판단

  • **핵...

4-3

사건
2019재나35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8.27.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035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552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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