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035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552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