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함. 양형 부당 여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

2

사건
2019노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형(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상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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