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상해부위에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