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절도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총 1,000만 원을 상회하며, 총 네 차례의 절도 범행 중 일부는 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을 동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4-3

사건
2019노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 입,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철, 권동욱, 박민지, 정미란(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이 도난당한 현금 880만원중 531만 원을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총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총네 차례나 되고, 일부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도 침입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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