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이 도난당한 현금 880만원중 531만 원을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총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총네 차례나 되고, 일부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도 침입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