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중이던 2018. 9. 18. 심야에 여성 행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8. 8. 12.자 선행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1. 26.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

1

사건
2019노924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철(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9. 9.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정(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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