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이 양형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주차 중인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손괴된 화물차에 대해 762,510원을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3

사건
2019노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경(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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