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F과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함.
  • 피고인은 F과 D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불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

  • 피고인이 당심에서 무고죄를 자백하였으므로, 형...

3

사건
2019노3018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진욱(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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