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원심판결 후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파기 사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3

사건
2019노2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식(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7. 25.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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