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 측의 요인도 피해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