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 항소심 양형부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황색점멸신호에서 과속 운전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

4-2

사건
2019노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미현(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피해자 측의 요인도 피해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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