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3.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