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피고인 B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 B의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I, J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1

사건
2019노1701 가. 상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최종윤(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 (원심: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3.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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