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L아파트 M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유무

  • 쟁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2

사건
2019노141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민은식(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구리시 L아파트 M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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