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구리시 L아파트 M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