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중개업자의 항소심 벌금 감액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7,500만 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4-3

사건
2019노139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화(기소), 유광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수익도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개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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