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회사(경인쇄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여 차장 직급으로 퇴사할 때까지 실사출력 파트 총괄 지휘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남 E은 피해회사 입사 시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 및 정보자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퇴직 후 1년 내에 경쟁회사에 입사 또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1

사건
2019노136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세호(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거래처들을 F에 소개해주어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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